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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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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87회 작성일 12-08-22 16:20

본문


작성일 : 12-08-22 11:47


*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1) 18세 이상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단,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합니다.
2)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을 말하는데 단, 4급+4급 장애로 인하여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신 분은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 (상시 근로소득 공제)
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급여, 수당, 연금 및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상시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3만원(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금융재산공제) - 부채+자동차가액]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12개월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1억 8백만원, 중소도시 6천 8백만원, 농어촌 5천 8백만원
금융재산공제 : 가구별 2천만원(인별 적용은 아님)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551,000원, 배우자가 있는장애인 88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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